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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2013.10.03 02:31

마이웍스님께

조회 수 286 추천 수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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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웍스님 가을입니다

 

아버님이 빨리 완쾌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무보험차 상해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정말 다행이구요

 

아버님께서 보험처리를 다받으시면

 

무보험차 상해를 처리했던 보상직원에게

 

사고 사실확인서 및 치료비 지급결의서를 발급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의 신청서류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서 내시면

 

운전자 보험으로 빠르게 정리가 될것입니다

 

 

마이웍스님의 아버님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사고 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서 신고 하면 형사 처벌 대상자 입니다

 

 

경찰서 신고 되면

 

마이웍스님하고 합의 봐야 되고 정부에 벌금 내야 합니다

 

마이웍스님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상대방은 처벌 받습니다

 

다만 마이 웍스님이 상대측과 합의를 보았다면 선처 바란다는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상대방의 죄가 감형 됩니다^^(구속 안될수도 있구여)

 

지인중에 경찰관계자 있으면 이런것도 좀 알아봐 두시는게 좋습니다

 

 

교통사고라는게 작은사고가 아니고 큰사고라면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야 합니다 

 

 

 

너무 주절 주절 썻네여~~  그럼 수고하시구여~ 

Comment '3'
  • profile
    마이웍스 2013.10.04 10:46
    경찰서에는 신고접수 되어있고 가해자쪽과 만날일만 남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되로라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도 될 수 있는 상황이군요.
    괘씸한 마음이 앞서지만 오토바이운전자도 어떤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나중에 상황봐서 진정서도 써야 한다면 써줄 생각 입니다. 계속해서 조언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사랑굿 2013.10.04 21:18
    남일 같지 않군요 저도 어린이집 차량을 항상 운행을 해서요
    오늘 운전자 보험 하나 가입해야 겠습니다
  • ?
    가을 2013.10.08 03:59
    운전자 보험도 좋지만 자동차 보험에도 좋은 특약이 많으니 확인해보시고 가입해두셔도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났을당시 치료비에 관련한 보장성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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